119구급대원 폭행, 지난 3년간 서울서만 239건...구급차 내 폭행도 73건 달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5 22: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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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연합뉴스
구급대원.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 3년간 서울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2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 폭행은 한시가 급한 구급대원의 발목을 잡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관련해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해 총 253건을 수사해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53건은 일반 구급현장 상황별로 출동방해 7건, 현장도착 상황 39건, 환자평가 상황 45건, 환자처치 상황 25건, 이송거절 8건, 병원선정 10건, 이송중 73건, 병원도착 32건이고, 코로나19 관련한 상황이 체온측정 5건, 감염위협 3건, 진료대기 6건이다.


구급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다.


검찰에 송치한 뒤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됐다.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처분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된 구급 활동 시 폭행사례도 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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