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코로나19 감염활동 대폭 강화...국내선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등 명문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5 2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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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모습. /픽사베이 
항공기내 모습.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 항공기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내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9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권고와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제대로 준수해 항공기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다.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에 보다 적극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 부합하도록 항공기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를 현행 항공사 자율설정에서 국내선 1일 1회 이상, 국제선 매 비행 후로 강화했다. 국내선의 기내 음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를 신설했다.


항공권 예약·발권에서 탑승대기, 이륙 전, 운항 중 단계별로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지금은 위험국가 체류 시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을 준수하고 비행 중 승무원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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