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6일 자정까지

김민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6 1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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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경남 김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됐다.


김해시는 6일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최초로 4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6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김해에는 최근 일주일간(7월 30일∼8월 5일) 하루 평균 30명이 확진됐다. 이는 4단계 시행 직전 일주일(7월 18일∼24일, 1일 평균 30명) 발생보다 3.4명이 더 감염된 셈이다.


이에 시는 단계를 연장하면서 방역은 더 강화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시간제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반영해 1그룹 3종(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4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로 집합금지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금지가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똑같이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 허용,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방역수칙 및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언론 공개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연장할 수밖에 없어 송구스럽다"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대인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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