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충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충북도는 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 '3단계+α'를 2주간 연장, 이달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 방안에 따른 조처라고 부연했다.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뒀던 직계가족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 등의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8명), 돌잔치(16명),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의 경기 구성 최소 인원 등은 허용한다.
공연장은 20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 공원, 휴양지 등에서의 야외음주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자정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확진자 발생 수가 4단계 기준을 넘은 충주시는 오는 11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이며, 이후 확진자 추세와 방역여건을 고려해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 증가해 엄중한 상황"이라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게 확산세를 차단하려면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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