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어제(5일)와 오늘(6일),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졌으며, 추가 확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에 따르면 문체부 직원은 세종청사 15동 2층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전날 발현 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직원의 경우 서울청사 본관 15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체부 직원과 동일한 출근 기록을 보였다.
전날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아 검체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자택 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을 통해 접촉된 직원은 ▲세종청사 80여 명 ▲서울청사 13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문했다. 향후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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