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식품, 언제든지 서울시에 검사 청구하세요....10일내 결과 알려줍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9 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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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참여 당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이 시중에서 수거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이 시중에서 수거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서울시

[매일안전신문] “방사능 오염 의심되는 식품, 언제든지 검사 청구하세요. 10일 이내 결과 알려줍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수산물 등에 대한 불안감에 큰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신청을 받아 검사하는 서비스를 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의 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울시는 이를 접수, 검사해 10일 이내 결과를 알려주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서울 지역 시민단체도 신청가능한데,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1인 1개, 단체는 월 1건으로 제한된다.…


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알린다. 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 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를 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민이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검체수거, 방사능검사, 결과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해 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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