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 오토바이 3대, 줄지어 사고... ‘결국 2명 목숨 잃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9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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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시속 70~80km만 돼도 시야 좁아져
양평서 오토바이 동호회 3명이 사고를 피해지 못하고 줄지어 추돌했다. 사진관련 무 (사진, 김현지 기자)
양평서 오토바이 동호회 3명이 사고를 피해지 못하고 줄지어 추돌했다. 사진관련 무 (사진, 김현지 기자)

[매일안전신문] 어제(8일)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가 양평에서 라이딩을 즐기다 갑작스레 닥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고 줄지어 추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를 지켜줄 수 있는 차량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이 요구되는 바이다.


9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0분경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이 줄지어 달리다 신호 대기 중인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중 2명은 목숨을 잃었으며,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깃길로 내달리다 싼타페 차량의 모서리 쪽을 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돌 후 충격에 의해 튕겨나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선두에 있던 50대 A씨와 40대 B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30대 C씨는 복합 골절 등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이다.


오토바이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모든 위험에 직결돼 있다.


과속을 할 경우 조금이라도 운전에 미숙하면 자칫 큰 사고에 직면하게 된다.


한 사례로 지난 2019년 7월경 경기도 시흥시 대부도의 한 시속 70km 제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208km의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승용차를 총알 같은 속도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39세 운전자 D씨는 수십 미터를 튕겨져 날아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블랙박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승용차의 급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속도가 높은 상태였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 이미 차간 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는 쉽사리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토바이는 속도가 붙을 경우 시속 70~90km만 돼도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진다. 100~200km가량 속도로 주행할 경우 능숙한 운전 실력이 아니라면 갑작스런 도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양평에서 일어난 사고는 3대가 줄지어 주행을 하다 발생했다. 선두로 달리던 A씨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잇따라 달려오던 B씨와 C씨는 단 1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토바이는 아무리 헬멧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자동차와 다르게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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