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없는 친환경 수소차 반값에 구매하세요...서울시,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1 14: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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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원금 1100만원에 국비 2250만원 지원...최대 660만원 세제감면도
수소차 충전 모습. /연합뉴스
수소차 충전 모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서울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수소차 보조금 신청을 17일부터 받는다. 7000만원에 이르는 수소자동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88대에 이어 하반기 보급물량 475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17일부터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로 꼽히는 수소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로 운행하므로 물 이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서울시는 수소 충전소 수용 능력을 고려해 올해 290억원을 들여 총 863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구매보조금은 서울시 지원금 1100만원에 국비 2250만원을 합쳐 3350만원에 이른다.


17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475대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는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지급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등 등록서류 중에서 지급신청서 원본만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수소차 구매자에게는 구매보조금 외에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받고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나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가능하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소문청사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안전성 홍보에 활용하는 한편 시내 2600대의 충전능력을 4500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친환경차로, 구입을 생각 중인 시민은 보조금 신청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서소문 수소충전소 건립 등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춘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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