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미플루를 선점하라"...국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2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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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코로나19 흡입 치료제 후보물질(UI030) 연구 모습. /연합뉴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코로나19 흡입 치료제 후보물질(UI030) 연구 모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제2의 타미플루를 찾아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백신 접종 필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치료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세계를 휩쓴 신종플루를 종식시키는 데 ‘게임 체인저’로 기여한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 개발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각 제약사가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인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임상시험 중인 가운데 국내 기업도 속속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특허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이뤄져 올 6월까지 총 302건에 이른다. 이 중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건이 총 13건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렉키로나주와 임상 진행 중인 동화약품의 DW2008S, 임상 종료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가 포함돼 있다.


특허출원 302건 중 국내 제약사 등 기업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 66건, 대학 55건, 개인 30건, 외국인 4건으로, 기업이 절반 가량인 48.7%를 차지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과 약물 재창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합물이 100건, 항체의약품이 69건, 천연물이 69건이다. 약물 재창출은 단기간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이미 다른 질병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을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이 플루나리진과 메클리진, 빈포세틴, 페난트로인돌리지딘 유도체 성분을 기반으로 약물재창출 연구를 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케나스가 단독으로 같은 약물재창출 방식의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얻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는 항체치료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에이비온은 핵산치료제로 특허를 등록했다.


경희대와 엠바이옴, 쎄라퓨틱스, 제넨셀은 천연물인 담팔수 추출 방식의 특허로 치료제를 개발중이다. 한국파마가 제넨셀과 공동으로 인도에서 임상2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현대바이오가 경구용 치료제 CP-COV03의 동물실험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임상시험 등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미국 FDA가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렘데시비르는 정식으로 허가까지 됐다.


이밖에 미국 머크(MSD)사가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타미플루를 개발한 로슈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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