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중고차를 구입할 때 성능과 상태 등 확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안전과 직결되는만큼 꼼꼼히 살필수록 좋다. 업체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신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는데, 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8년 172건이던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49건, 지난해 110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한 결과 판금이나 도색, 동력전달 장치 등에 대한 상태 점검이 미흡했다.
조사대상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 프론트펜더, 도어 등 외부부위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적혀 있지 않았다.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에는 파워고압호스처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품인데 점검결과 ‘양호’라는 표기로 돼 있다.
중고차 판매사업자는 흠집 등 손상부분을 판금·도색작업으로 복원해 상품성을 높이는 게 일반화해 있다. 판금·도색 위치나 횟수에 따라 차량 가치가 낮아지는만큼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은 운전자와 동승자 등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차 구입 소비자에게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해 점검·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 제외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점검날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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