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3 1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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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동 “우리들의 억울함, 들어달라”
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사고 현장 (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발췌)
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사고 현장 (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발췌)

[매일안전신문]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확산 원인이 방화시설 미작동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4개월째 정당한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29분경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부영 주상복합건물 1층에서 난데없는 큰불이 나 단지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본지가 입수한 화재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주차장 내 차량 44대가 피해를 입었고, 아파트 4개 동에 소손 및 그을림 등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추산한 피해액은 약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인력만 1000여 명(소방 682명·경찰 150명 등)이었으며, 펌프와 탱크, 헬기 등 170여 대의 소방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발점은 건물 1층 ‘중식당 조리대’에서 일어났으며, 발화요인은 기름 과열로 추정되고 있다.


◆주상복합상가, 방화시설 문제 있었나


화재 확산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 및 관계인 등은 사고 당시 건물 내 방화설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공개한 현장 조사서에는 옥내(외) 소화전 및 방화셔터 미작동을 비롯해 스프링클러의 미미한 반응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당시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는 “상가 1층 중앙통로 우측에 있는 옥외소화전을 활용해 화재진압을 시도했으나 (소화전에서)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스프링클러 작동에 대해서는 “물은 나오고 있었으나, (물이)떨어지는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주상복합상가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비교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발췌)
주상복합상가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비교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발췌)

방화셔터의 경우 소방대 현장 방문 시 ▲상가 1층 34개소 미작동, ▲2층 35개소 중 ‘2개소 작동’이 확인됐다. 이는 당시 방재실 근무자가 수신기를 임의 조작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지하 대형마트에 설치돼 있던 49개소는 정상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상복합상가 내 발화셔터 작동 여부 모습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발췌)
주상복합상가 내 발화셔터 작동 여부 모습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발췌)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건물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


조사서에는 한 건물 관계자가 “화재 당일 화재 벨과 비상 방송이 나왔으나 바로 멈춰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생각했다.”라는 진술도 나와있다.


◆피해자 “우리들의 억울함 들어달라”


이번 화재참사의 피해자 일동은 해당 건설사의 ‘부실공사’등을 주장하며 “생존권을 박탈당한 우리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본지를 통해 “건설사는 4개월이 지났음에도 피해보상이나 복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생계형 임대인, 임차인이 많은 관계로 막막한 현실 앞에 고통은 쌓여만 가고 있다.”라며 “소방당국의 발표로 건설사의 관리 부실이 규명 되었기에 (건설사가)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본지는 이번 사고의 사실 여부 판별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건설사와의 취재를 시도했으나, 회답이 없었다.


현재 피해자 일동은 해당 내용에 대해 국민청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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