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223호’ 모두 음성, 이달 말 ‘2·3차 점검 예정’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3 1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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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내 양돈농장 545호 등 정밀검사 실시
ASF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가 한창인 가운데 농가 입구도 차단됐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ASF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가 한창인 가운데 농가 입구도 차단됐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13일) 고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와 관련된 모든 농장이 음성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도 양돈농장 방역조치를 시행해 질병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3일 고성군 ASF 발생 관련지와 강원도 전체 양돈농장 등 총 223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끝마쳤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해당 223호를 대상으로 2·3차 추가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이 발표한 방역조치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양돈농가에서 오염원 차단을 위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출입시 손소독을 비롯한 장화 갈아신기, 손수레·물품 반입 시 소독과 같은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농장 출입시에는 외부 차량과 인력이 농장 내부로 들어오는 등 주요 오염원인 차량·매개체·사람에 대한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수본은 “농장은 가축질병을 막는 마지막 차단벽으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축사 출입하기 전 손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수레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부차량의 농장 진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영농활동 금지와 오염 매개체 차단에 대한 방조망·울타리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종사자도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장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최근 멧돼지에 의한 ASF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지역도 접경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울타리 외부에 위치한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단위 차단방역의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남지역도 ASF 예방을 위해 도내 양돈농장 545호와 질병 발생국 출신 외국인 고용 농장 184호의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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