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팔도 유럽 수출 라면, 유해물질 검출…식약처 조사 진행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5 1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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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팔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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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심과 팔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와 검사는 농심 부산공장 제조해 독일에 수출한 '수출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와 면에서, 팔도 이천공장 제조해 독일로 수출한 ‘라볶이 미주용'의 향신료 분말에서 2-CE가 검출되었다는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 정보에 따른 것이다. RASFF는 식품·사료 관련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시스템이다.


왼쪽 농심라면·오른쪽 팔도 라볶이/페이스북
왼쪽 농심라면·오른쪽 팔도 라볶이/페이스북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되어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중이다.


다만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회수 제품은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품은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동일제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자에게 EO 미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화학물질 구조사전에 따르면 2-CE(에틸렌 클로로히드린)은 에테르와 유사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고, 물에 용해되는 가연성 액체이며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흡입하거나 피부에 흡수될 경우 매우 높은 독성을 지니므로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고농도로 단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덧붙여 2-CE는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 증상이 나타나지만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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