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안업체와 손잡고 1인가구 안전지킴이로 나선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6 0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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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미수 범죄 자료 화면/ MBC 방송 캡쳐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ADT캡스가 손잡고 지킴이로 나선다. 사진은 주거침입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의 CCTV 캡처화면/ MBC 방송

[매일안전신문] 최근 1인가구가 크게 늘었다. 1인가구는 아무래도 혼자 살다보니 방범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 상대 범죄가 끊이질 않아 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서울시가 보안업체와 손잡고 1인가구의 안전지킴이로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ADT캡스가 지난 13일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용환 ADT캡스 사업총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DT캡스는 서울시내 1인가구 3000명에 대해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이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 가격을 시중가의 절반 정도로 하기로 했다.


기존 가정용 방범물품 지원 정책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 서비스는 성별 구분 없이 서울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는데 배터리 기반의 전원공급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타공·선로공사가 필요없다. 서비스 이용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문 앞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전송해준다. 음성 송수신 기능도 갖춰 서비스 이용자는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도어카메라에서 이상신호 감지 시 또는 모바일 앱·SOS 비상버튼을 통한 출동 요청 시 제공된다. 최단거리의 출동대원이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하며 요청에 의한 출동의 경우 회당 2만5000원 비용이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가구는 3년간 시중가 1만8750원의 절반인 월 9900원에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 최초 1년간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 월 이용료 8900원을 지원한다. 신청가구로서는 월 1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다음달 서비스를 목표로 시·구 홈페이지와 다음달 오픈하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이 공고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야 한다. 자가나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의 주거침입 사건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배 증가했다.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36.9%가 비용부담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노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의 주거침입 증가에 대응하고 1인가구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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