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천안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LPG가스가 폭발해 당사자인 출장 세차 직원이 중상을 입고,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에 실려있던 LPG가스가 폭발해 불이 났다. 소방인력 384명과 소방차 50여 대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진압됐다.
이 사고로 차량 16대가 전소됐고, 28대가 반소(12대)·부분소(16대)됐다. 나머지 622대는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차량 10억 원, 부동산 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원인은 세차 운전자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발로 A씨가 중상을 입고, 입주민 1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당국은 차량 내 ‘스팀 세차기’ 가스 누출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1일 오후 7시 15분경 경남 창원시에서도 LPG폭발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 사고로 44.3㎡규모 주택 1채가 완전히 붕괴되고, 인근 주택 4채의 벽과 대문 등 일부가 파손됐다.
사고는 저녁 준비를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 발생했으며, 주택 내 있던 가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2차 화재사고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PG폭발사고... 그 원인은 무엇
LPG((Liquefied Petroleum Gas)는 ‘액화석유가스’로 원유 정제 과정 중 발생하는 프로판가스(C3H8)와 부탄가스(C4H10) 등을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 액화시킨 것이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라이터 내 액체가 바로 ‘액화된 가스’다. 이와 같이 기체를 액체화 시킬 경우 질량은 약 1/200~1/250로 축소돼 사용과 이동이 간편해진다.
이 압축된 액체는 공기 중으로 나올 시 기화 현상(액체가 기체로 변화)이 나타나 불씨에 의해 연소가 시작된다. 누설된 양이 실내 공기의 2.2~9.5%가 된 상태에서 불씨가 있으면 폭발한다.
불씨는 라이터나 전원 스위치에서 나타나는 순간 불꽃도 포함하고 있다. 폭발 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번 천안시 아파트 LPG폭발 사고 역시 세차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태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LPG는 무색·무미·무취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냄새를 첨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 냄새가 되는 것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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