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어제(17일) 정부가 발표한 식당·카페 내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끊임없는 호소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매장(신고면적50㎡) 내에서는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테이블 간 1m이상 거리두기,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해 옆 테이블 간 피해를 줄이는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2인 좌석 배치 방식은 한 끗 차이로 다소 이상한 점을 보이고 있다. 테이블 좌석 4개 중 2개를 비우고 일행이 대각선 방식으로 앉도록 하는 것인데 배치를 (W)형식으로 규제해 오히려 옆 테이블과의 마찰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좌석 띄워 앉기에 의미가 없어 보인다. 차라리 테이블 간 가림막을 설치해 타 일행과의 비말 접촉을 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좌석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옆 테이블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모든 좌석을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기존 규제에 비해 다소 한 끗 차이지만 확실한 거리두기 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서 설명한 좌석간 띄워 앉기를 이행할 것이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현 상황으로는 매장 내에서 테이블·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금전 손실은 오롯이 운영자가 떠안게 된다. 아울러 사소한 차이점 하나가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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