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코로나 속 식당·카페, 정부의 이상한 좌석 배치 규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9 0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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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좌석 띄워앉기 자리 배치도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개선 전) 좌석 띄워앉기 자리 배치도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개선 후) 좌석 띄워앉기 자리 배치도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개선 후) 좌석 띄워앉기 자리 배치도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어제(17일) 정부가 발표한 식당·카페 내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끊임없는 호소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매장(신고면적50㎡) 내에서는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테이블 간 1m이상 거리두기,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해 옆 테이블 간 피해를 줄이는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2인 좌석 배치 방식은 한 끗 차이로 다소 이상한 점을 보이고 있다. 테이블 좌석 4개 중 2개를 비우고 일행이 대각선 방식으로 앉도록 하는 것인데 배치를 (W)형식으로 규제해 오히려 옆 테이블과의 마찰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좌석 띄워 앉기에 의미가 없어 보인다. 차라리 테이블 간 가림막을 설치해 타 일행과의 비말 접촉을 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좌석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옆 테이블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모든 좌석을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기존 규제에 비해 다소 한 끗 차이지만 확실한 거리두기 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서 설명한 좌석간 띄워 앉기를 이행할 것이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현 상황으로는 매장 내에서 테이블·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금전 손실은 오롯이 운영자가 떠안게 된다. 아울러 사소한 차이점 하나가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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