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등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4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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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표시·광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 소시지 (사진, 픽사베이)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 소시지 (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 기존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했던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주의 문구를 이제는 ‘아질산나트륨’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질산나트륨의 위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가 있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 할 수 있다. 해당 물질을 원료로하는 제조·가공 식품(햄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식약처는 표시·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경우 행위를 중지 명령할 수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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