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목욕탕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목욕장에서는 환기시설을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정기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목욕장은 목욕탕과 사우나, 스파 등을 모두 아우르는 용오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전국 6800여 목욕장에서 15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68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이다.
목욕장은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이라서 집단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더다. 특히 목욕장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 거리두기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목욕장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해 방역을 강화했다.
목욕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해서 계속 착용하도록 했다.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된 것을 목욕장 영업시간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종사자 휴게실에서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시에도 교대로 하도록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과 수도권처럼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으로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음료컵 사용을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하고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드라이기와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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