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추석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 구매 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수입통관단계 식품의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주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중점적으로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파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 팔리는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과나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7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통관 과정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고사리·명태·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4품목, 밀크씨슬·쏘팔메토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납이나 카드뮴, 타르색소 등 위해항목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거나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게자는 “추석명절에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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