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부모 의한 피해 2만 5000건 넘겨... ‘전체中 82% 차지’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31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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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 4만 2000건 이상
- 아동학대, 총 3만 905건... 2019년 대비 2.9%↑
- 학대 사망건 43건... 2019년보다 1건 더 많아
지난해 아동학대 4만 2000건 이상 (사진, 픽사베이)
지난해 아동학대 4만 2000건 이상 (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이 4만 건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부모에 의한 피해가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도 2만 건을 넘겨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보건부)는 31일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올해 3년째다.


이번 연차보고서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 2251건으로 지난 2019년 4만 1389건 대비 2.1%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증가 폭은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표 (사진, 보건부 제공)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표 (사진, 보건부 제공)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 905건으로 지난 2019년 3만 45건에 비해 2.9% 올랐고,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 1만 5815건(51.2%), 여아 1만 5090건(48.8)이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 부모가 2만 5380건으로 전체 중 82.1%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2만 2700건보다도 11.8%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표 (사진, 보건부 제공)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표 (사진, 보건부 제공)

이외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됐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자녀 체벌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난해 4.02%로 지난 2019년 대비 0.21% 증가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학대에 의한 사망 건은 총 43건이며, 지난 2019년 42명에 비해 1명 증가했다. 이 중 1세 이하 아동이 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부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시행에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아동학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부가 집계한 지난해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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