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업무협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는 지난 2016년 580만건에서 2020년 1770만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의 경우에는 2016년 4400억원에서 2020년 1조1000억원으로 약2.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룬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하여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한다.
한편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이 적발됐다.
특히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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