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가 의정부 소방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이송이 빠르지 않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자취를 감춰 오늘(1일)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긴급체포해 이날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앞서 사건 당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백건우 소방경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는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소방사법팀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A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를 마무리해 이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라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의 경우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 검찰과 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14건 발생했다.
올해도 지난 6월 말까지 111건 발생했으며,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있다.
향후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발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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