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원장,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 현장 방문해, 대표 간담회 열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2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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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위원장 “기업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 증진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 60억 원 → 100억 원으로 확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습, 사진 관련 무 (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습, 사진 관련 무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하도급거래 문화와 더불어 관계부처와의 협업 추진을 약속했다. 향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리 모범업체’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의 의견 등은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기와 수소,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영업비밀이라고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 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전속거래 관계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될 시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의 협의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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