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되나... ‘폐차제도 도입’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2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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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등 오토바이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오토바이, 이제 자동차처럼 안전검사 실시해야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돼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배달대행 오토바이들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배달대행 오토바이들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오토바이 관리를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미신고, 무번호판 등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일 효율적인 이륜차(오토바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과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은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국토부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는 ▲2019년 2만 898건 ▲2020년 2만 1258건이며 사망은 ▲2019년 498명 ▲2020년 52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토바이 사망자 수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3081명 중 525명에 달했다. 사고건 수 대비 사망률과 1만 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건수(좌) 및 사망자 수(우) 추이 그래프 (사진, 국토부 제공)
교통사고 건수(좌) 및 사망자 수(우) 추이 그래프 (사진, 국토부 제공)

정부는 오토바이 안전성 확보와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오토바이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안전 검사제도 도입과 더불어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 제도 도입 등 오토바이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도 수립했다.


◆불법 오토바이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오토바이와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이 실시될 예정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할 경우 기존 과태료 100만 원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오토바이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사용신고 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정보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과태료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도입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오토바이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시 지자체가 직권사용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전망이다.


한편 오토바이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자동차 정비업’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 이제 자동차와 같은 ‘폐차제도’ 도입될 예정


오토바이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 개)에서 실시한다.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오토바이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사용되는 부품의 경우 주요 정보를 표시토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오토바이는 지체 및 해체재활용업계가 협조체계를 강화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발혔다.


그러면서 “안전검사와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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