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한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적발...불법 소화약제 유통 등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9-02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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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불법행위를 한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25곳을 적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행위를 한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25곳을 적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불법 소화약제를 유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와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84곳 중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적발된 불법행위 31건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L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할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B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이 지난달 12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 실험한 결과 ‘수성막포’는 알코올류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없고 수용성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 측은 위험물 성상에 따라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포 소화약제를 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적발된 C사의 경우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 및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소화불능상태로 방치하는 등 포 소화설비의 약제 유통,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을 위반했다.


만약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화하도록 조치했으며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반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면서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 및 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에 따르면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 혼합하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안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설치되는 포 소화설비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한 소방설비업체 대표 D씨가 허위로 성능 인증을 받은 포 소화약제를 발전소·저유소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D씨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원이 자신의 업체를 방문해 포소화설비의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 업체의 포 소화설비는 물과 포 소화약제의 혼합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거품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는 등 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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