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학기 개학에 맞춰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학기 개학을 맞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내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1750곳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긴밀히 협조에 단속한다. 특히 사고위험성이 높은 오전 8∼10시 등교시간과 오후 1∼6시 하교시간에 맞춰 집중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시와 자치구는 단속반 160여명으로 총 65개조를 편성,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가 잦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등·하교시간대에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서 위반차량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관할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매기고 필요시 즉시 견인조치한다.
서울시는 올들어 3차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만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지난 5월11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으로 3배로 인상됐는데도 위반차량이 여전히 적발되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학기 개학 당시 특별단속에서는 1만3077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건수 감소를 위해 상시단속을 하고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 즉시단속과 견인조치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 3배 인상 등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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