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어떻게 되나... ‘가족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3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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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접종 완료 시 낮 4인·밤 6인 가능
- 추석 기간 일주일 간 가족모임 최대 8인 허용
- 실내체육시설 이용시간 최대 ‘2시간’만 가능해
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한 식당가 거리 (사진, 장우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한 식당가 거리 (사진, 장우혁 기자)

[매일안전신문] 오늘(3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기존 방역 기준과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식당, 카페 등의 이용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됐으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도 완화됐다. 특히 추석 기간 동안에는 가족 간 8인 모임이 가능하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조치 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현 단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방역 기준은 기존에 비해 다소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져 수도권 지역 기준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조정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낮 시간은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있을 시 최대 6인까지 허용된다. 가족모임(접종 완료자 포함)은 추석 기간 동안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전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진, 네이버 거리두기 단계)
전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진, 네이버 거리두기 단계)

결혼식장은 식사 미제공 조건이 붙을 시 현 제한 49명에서 99명으로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무엇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사적모임은 낮 시간때 4인까지 허용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이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은 모임제한에서 예외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50㎡이상 규모의 식당·카페를 기준으로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된다면,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오후 9시까지)이 가능하다. 반면 이번 연장조치된 거리두기는 같은 시간대 접종 완료자 추가 시 6인까지 사적모임(오후 10시까지)이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웨딩홀·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돼 50명 미만까지 방문이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서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미제공시 99명까지 방문 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에 가장 많은 제약이 따랐다. 기본적으로 샤워실이 이용금지 조치 됐으며,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 풋살·농구 등은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됐다.


태권도를 포함한 체육도장은 겨루기 시합 등이 전면 금지됐다.


피트니스는 러닝머신 속도를 6km이하로 맞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로 대체해야 한다. GS류는 음악속도 100~120bpm를 지속해 러닝머신과 같은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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