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체 7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했다.
그 결과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프랜차이즈 업소 4곳, 일반음식점 2곳, 식품제조업소 1곳 등이다.
이들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2건) ▲기준·규격(보전·유통기준) 위반(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1건) 등을 위반했다.
우선 A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7개월이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하다 B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교육용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했으며 D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가루를 사용해 떡볶이를 조리하여 판매했다. E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보관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함 식품을 사용하여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 도 특사경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 등 3건(대장균·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 2건(허용 외 타르색소·세균수·내용량), 과자류 2건(사카린나트륨·세균수)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7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