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북도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 응급 복구를 위해 30억원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7일 영덕시장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3시 29분경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에 있는 영덕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25곳 중 78곳이 불에 탔다. 48개 점포는 모두 탔고 30개 점포나 주택은 일부 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영덕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인원 360명과 소방차 32대를 동원해 같은 날 오전 4시 41분경 큰 불을 잡았다. 이어 오전 5시 57분경 화재를 진합하고 대응1단계를 해제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 복구를 위해선 시설 안전진단, 화재 건물 철거, 임시시장 개설 및 전기설비, 도시가스관 교체, 상하수도 설치, 실시설계비 등 3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30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0억원만 내려오자 예비비 등 지방비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영덕시장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구조물과 전기, 가스, 소방설비 등 대부분에서 손상이 확인돼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재건축에는 25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며 도는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시장 상인들이 명절 대목 전에 임시시장을 개설해 하루 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영덕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시시장을 만들어 운영한다.
오는 14일까지 영덕읍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컨테이너 50동과 전기,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 임시시장 열 계획이다.
또한, 도와 협의해 피해 상인에게 3000만원을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주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1억1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함께모아 행복금고’ 성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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