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런 모빌리티, 이달부터 ‘무장애 도로’ 환경 조성 돌입
- 안실련 “수칙,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생각하게 만들 것”
[매일안전신문]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적지 않은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약자들의 불편 섞인 호소가 잇따라 발생해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뉴런 모빌리티가 협업해 이들의 안전 지킴이로 나설 방침이다.
7일 뉴런 모빌리티(뉴런)에 따르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힘을 합쳐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을 제정했다.
이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도 이용 보장과 더불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불러온 결과다.
뉴런은 이달부터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무장애 도로(Barrer-free Road)’ 환경 조성에 돌입한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불법 인도주행 및 불법 주정차 사례에 대응해 이뤄졌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뉴런과 협업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 안전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약 29.7%인 1540만 명에 육박한다.
이 중 ▲장애인 263만 명 ▲65세 이상 노인 약 850만 명 ▲만 13세 미만 어린이 324만 명 ▲만 6세 미만 유아 포함 영유아 동반자 212만 명이며, 임산부 등도 포함됐다.
이기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시각장애인들과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건물 출입구, 횡단보도 앞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해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주차는 장애인의 일자리나 여가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류기욱 뉴런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국민 10명 중 3명이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상황이다.”라며 “교통약자의 우려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이들을 대표하는 그룹들과 협력하는 것은 뉴런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뉴런은 운영 중인 도시의 규제 당국 및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려 한다.”라며 “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며,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장애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뉴런이 제정한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은 총 8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 위한 전동키보드 안전 수칙’
뉴런 등이 발표한 수칙에는 ▲전동킥보드로 보도 주행을 금지 ▲교통약자 횡단보도 통행 시 반드시 일시정지 ▲시작장애인 위한 점자블록 위 추자 금지 ▲자전거보행겸용도로에서 보행자 및 교통약자 양보 ▲지정 주차구역 내 주차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지하철역 입구 추자 금지 ▲다중이용시설·공공시설 등 건물 혹은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 막지 않기 ▲전동킥보드 이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보유에 대한 내용이 설명돼 있다.
고영주 안실련 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는 안전한 보도 이용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도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이용자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교통약자 보행권 보호를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주행·주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런은 이달부터 동참한 ‘무장애 도로’환경 조성 캠페인을 통해 보도의 턱과 통행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향후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무장애도로점검 조사단’과 함께 검토해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동선 불편 최소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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