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지면 등의 표시·광고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나눠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와 미점검 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참여해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다. 점검내용은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 인증 허위 표시 ▲재생펄프 제품을 천연펄프로 허위 표시 ▲제조 연월일·관할기관 허위 표시 등이다.
특히 지난해 611개 업체의 1454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미표시 등(10건) ▲관련 법령 허위 표시(5건) ▲부적절한 비교 광고 등(2건)이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식약처는 한 위생용품제조업 기업을 방문·점검했다. 당시 해당 기업에서 제품 제조 연월일 미표기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 제조 업체 총 122곳을 점검했으며,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1개 업체를 적발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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