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75건을 적발해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해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s 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최근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규모는 2018년 5424억에서 2019년 7415억, 지난해 8856억으로 증가했다.
지난 6∼9월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한 식약처의 점검결과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 적발됐다.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에서 문제가 있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대해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8건(24.0%),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한 광고가 31건(41.3%)이었다. ‘비피더스균의 체지방개선’,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다.
식약처는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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