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 속인 판매업체 7곳 적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9-09 1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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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돼지고기 자료 사진(출처, Pixabay)
기사와 관련없는 돼지고기 자료 사진(출처, Pixabay)

[매일안전신문]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안양 등 5개 지역의 제주산 돼지 판매업소 30개소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수사한 5개 지역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등이다.


수사 결과 판매업소 7곳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했다.


의왕시 소재 A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했으며 안양시 소재 B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C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판매됐다.


수원시 D업소는 실제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식 두루치기, 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각각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 표시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만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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