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득이한 상황 외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합헌"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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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은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통행이 제한된다. 갓길에 차를 세워뒀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KBS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부득이한 사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갓길이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한 도로의 부분이며 해당 법에서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로 ‘자동차의 고장’을 예시하고 있다”면서 “갓길 설치 이유와 도로교통법 조항, ‘부득이’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상 갓길 통행금지를 어겨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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