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버스전용차로 단속 강화한다지만....불쾌지수 높이는 '6인 미만 탑승 승합차' 적발 사실상 불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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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매일안전신문] 주말이나 연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는데도 승합차라는 이유로 진입하는 일을 자주 목격한다. 물론 9인승 차량으로 6명 이상이 탔다면 진입 가능하지만 한 두명이 탄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현장 단속한다지만 적발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


서울시가 추석연휴 기간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용차로 단속 강화를 발표했지만 크게 신뢰를 얻기 힘든 이유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평소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이지만, 이번에는 연휴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까지는 오전 7시~새벽 1시로 연장해 단속한다.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밤 9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이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특히 단속카메라로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2㎞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운전자 잘못으로 여러차례 적발될 수 있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했거나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을 못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다가 빠져 나오지 못해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시는 차량들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차량이 6명 이상 타지 않았는데도 진입하더라도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해 반쪽짜리 단속일 뿐이라는 지적이 높다. 지금은 시가 CCTV를 통해 진입차량을 확인해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지만 9인승 승합차량은 승차인원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큰 차량을 소유한 이들은 마음놓고 버스전용차로를 진입하기 일쑤다. 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불법 행위다.


경찰도 매번 암행차량을 통한 현장 단속이나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한다고 밝히지만 실제 활동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차량을 세우지 않고서도 탑승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엄단 방침은 공포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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