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전세주택 전국 476호 공급…시세의 80~90%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12: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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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24호, 지방권 52호로 전국에서 총 476호 공급
실사용 면적 59~108㎡, 임대보증금 1억 2천만~3억 3천만 원 수준
9월 27일∼30일 청약신청, 11월 4일 당첨자 발표, 11월 중순 계약 및 입주
LH 본사/LH 피이스북
LH 본사/LH 피이스북

[매일안전신문] LH는 지난 4월 공공전세주택 117호를 공급한데 이어 공공전세주택 476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4월 실시된 공공전세 1차 입주자 모집은 경쟁률 27:1로 접수 마감 및 지난 6월부터 계약 및 입주가 진행됐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형 주택이다. 아울러,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고급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와 함께 편리한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한다.


이번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총 476호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424호, 부산, 광주, 전주 등 지방권에서 52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서울 강북·노원·은평·성북·동대문구에서 92호, 인천 서구, 연수구에서 191호, 경기 수원·용인·안양·시흥·의정부시에서 141호를 공급한다. 지방권은 부산 사상구, 서구, 사하구에서 30호, 광주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 20호, 전북 전주시에서 2호를 공급한다.


호별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면적을 더한 실사용 면적은 58.99㎡~108.13㎡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2천만 원~3억3천만 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21.9.9)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주택신청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 및 접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4일, 계약체결은 11월 15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 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 호별 면적, 가격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및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호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2월에는 공공전세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물량을 지속 확보해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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