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 시민이 직접 나서 감시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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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소속 시민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찾아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소속 시민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찾아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매일안전신문] 시민이 직접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활동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사업장과 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홍보에 앞장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총 50명 규모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 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2명씩 배치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시단은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순찰과 환경오염행위 감시, 민원발생 현장확인 및 초기대응, 전수조사 및 주민모니터링 사업 참여, 환경정화활동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운용한 시민참여감시단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12곳,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809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때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11건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비산먼지 사업장 공사기간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방진덮개 미흡, 대기배출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과 같은 사안이었다.


감시단은 자동차 배출가스 7만141대와 공회전 7932대, 불붑소각 215건, 생활소음 113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환경감시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주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 241만4400원의 생활임금을 받으며 연차 및 시간외수당지 등이 별도 지급된다.


희망자는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부터 각 자치구에 배치된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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