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효기한 지난 백신 오접종 사태...‘방지 대책 실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1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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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모더나 백신, 해동 후 각각 31일·30일
- 아스트라제네카, 장장상태로 6개월 보관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인 의료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인 의료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태가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사고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만약 이후에도 오접종 사례가 이어질 시 경고나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오접종 사태에 따라, 접종 전 백신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도)의 백신을 배송받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의 경우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도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소분상자 외부 뿐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해동 후 유효기한 표시 및 백신 보관법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해동 후 유효기한 표시 및 백신 보관법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이 교차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이달 중으로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두고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추진단은 오접종 건에 대해 이행하고 있는 접종 시행비 지급보류는 이날부로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자체에게는 오접종 한 접종기관을 상대로 경고나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유효기한 점검의 경우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사용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접종대상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대기실과 접종실에 게시해야 한다.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라며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정부는 접종자에게 재접종 권고는 하되, 거부할 시 접종력은 인정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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