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도 일반 건축물 공사와 마찬가지로 착공 신고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17년만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눠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소방시설법을 개정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을 나눠 소방안전 정책을 강화했다.
이번 법 개편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청장이 화재 발생 원인과 연소 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한 경우 비상구 등 설치와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함께 맡지 못하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관리 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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