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부적합’ 추석 명절 식품 9건 폐기...벌꿀, 조미김 등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9-17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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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성 부적합을 받은 농산물을 폐기처리했다.(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성 부적합을 받은 농산물을 폐기처리했다.(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추석 명절 식품 중 안전성이 부적합한 9건이 폐기 조치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71건에 대한 방사능,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벌꿀 1건, 조미김 2건, 동태전 1건, 농산물 5건 등 총 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선 벌꿀에서는 신선도 지표가 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이 94.0mg/kg로 기준치(80.0mg/kg 이하) 보다 약 1.2배 높게 검출됐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산된다.


또 조미김 2건에서는 기름의 산패를 나타내는 과산화물 함량이 각각 82.7meq/kg, 72.6meq/kg 로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60.0meq/kg 이하 보다 많은 양이다.


농산물 5건은 시금치·당근·가지·쑥갓·참나무 각 1건씩이다. 해당 건들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중 시금치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0.01mg/kg)의 27배인 0.27 mg/kg가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농산물의 경우 압류·폐기했다.


오조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성수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석 전까지 지속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연휴 기간에도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로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체 6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동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결과 63곳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 및 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잇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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