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폐기 식자재 사용’ 알바생 탓만...징계 취소 안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1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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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이미지/맥도날드 페이스북
맥도날드 이미지/맥도날드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알바생)에게만 '폐기 식자재' 사용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재조사 후에도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알바생에 대한 징계취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의 효력만 정지켰는데, 이는 수사를 빌미삼아 '시간끌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폐기 식자재 사용문제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알바생은 재조사 과정에서 '점장 지시가 있었다'며, 자신이 독자적으로' 스티커 갈이'를 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알바생의 토로가 공염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폐기 식자재를 사용한 유효기한 조작 파문이 커지자 맥도날드는 내부조사 결과, "한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문제"라고 내몰고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 조사의뢰에 따라 노무사들은 지난 8월 2주에 걸쳐 서른 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1:1 면담을 실시하며, 유효기한 조작 '스티커 갈이'가 벌어진 사유와 이를 지시한 자가 누군지인지 등을 물었다.


맥도날드의 조사사실 확인서 작성은 아르바이트생이 구두로 진술하면 당시 점장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됐고, 이 때 아르바이트생이 '스티커 갈이'를 '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점장은 '피드백이 있었다'는 식으로 기망하며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조사 결과에도 맥도날드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식품위생법 '유통기한'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티커 갈이가 이뤄진 '유효기간' 재조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맥도날드가 식품 안전을 위해 식자재를 해동한 후 사용 가능한 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은, 식품위생법의 '유통기한'과 달라 법 적용 대상도 경찰의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맥도날드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징계를 취소하면 자사의 징계처분이 잘못 됐다는 점을 시인하는 꼴이 돼, 수사를 핑계로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건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경찰에 맥도날드를 수사의뢰했다. 서울경찰청의 사건배당으로 지난 8월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정황으로, 한국맥도날드 대표 앤토니 마티네즈 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7~2020년사이 식품위생법을 75번 위반했고, 한국맥도날드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중 매장당 위반건수가 최다(0.18건)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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