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차량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범죄 등으로부터 승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철도안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8월과 이달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서울에서는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도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시정조치에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지자체도 조속히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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