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 위해 서울시 경유화물차 LPG로 전환시 400만원 지원...11월말 신청마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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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로 바꿀 경우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로 바꿀 경우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1000대를 보급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을 11월말까지 받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1톤 LPG 화물차 보급 목표를 올해 1000대로 크게 올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 536대를 보급했다.


2019년부터 1톤 LPG화물차 전환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2년간 총 545대를 보급하는 실적을 올렸다. 기존 경유차 대신 LPG 화물차를 보급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실외도로시험에 따르면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폐차한 후 LPG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미세먼지(PM10)가 연간 2~4k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운행이 잦은 경유 소형 화물차는 오는 2023년 4월3일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올해 LPG 화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원대상을 지난해 495대에서 올해 1000대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올해 사업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신규 구입비로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사 할인 20만원 등이 있어 LPG화물차 구입시 최대 42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LPG화물차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 1톤LPG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나 법인이다. 경유차를 폐차가 아니라 수출말소한 건 제외된다.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사와 4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계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출고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어 출고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11월말까지 신청을 마감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중 의무운행 2년 기한이 경과한 차량, 제작년월일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차구입 보조금과 별도로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일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300만원이며 기초수급자, 소상공인, DPF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이 올해 대당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5% 줄어든다. 2023년 4월부터 경유차 신규 등록이 아예 금지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 차량으로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1톤 이하 소형 화물차가 전체 화물차중 70%를 차지한다”며 “올해 노후 경유 소형 화물차를 LPG화물차로 전환시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및 저감 효과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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