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5시 23분경 경기도 용인시에서 출근을 하던 한 시민이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하지만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그쳐 피해자 측은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매일안전신문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하 피해자 측 동생의 호소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40대 평범한 시민 안승희입니다.
피해자인 저희 언니 안선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사지마비와 인지저하로 가족조차 몰라보고 있으며, 언어장애로 말을 전혀 못하며, 음식을 온전히 씹거나 삼키기기 곤란한 연하장애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언니는 장애정도결정 심사에서 뇌병변/심한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저희 가족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매일 피가 마를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범법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취지와 맞지 않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처음부터 윤창호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낮은 형량으로 판결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측은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형량이 높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피해보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형량 줄이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억울한 피해자를 정녕 버린 것은 아닌지”하는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외면하시는지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더 다치고 희생되어야 피해자도 가해자만큼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멀쩡하게 성실히 자기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침상에 누워있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가해자를 재판장님께서 용서할 수 있으신 것인지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일방적 피해를 입어 멀쩡했던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그 가족들의 인생 또한 무너져 내려도 범죄자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평생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인 저희 언니 안선희, 피해자인 딸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성통곡으로 답하는 노모, 누나의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수발하기 위해 직장까지 접어버린 남동생, 기관과 언론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여동생인 저, 이와 같이 가해자의 한순간의 범법 행위로 삶이 무너져 막다른 골목에 내팽개쳐진 저희 가족들. 이를 보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감정을 고려하시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음주운전자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사건 피고인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지길 간절히 바라며, 사법기관의 자의적이고 임의적 판단으로 윤창호법 적용이 배제되거나 형량이 감경되지 않도록 윤창호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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