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마련... ‘사람·동물·환경’ 보호에 나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7 1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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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과학 바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지원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화장품 평가시험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 오늘(27일) 발간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람과 동물, 환경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실험 없이도 화장품의 피부감작성과 안자극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피부감작성)’과 ‘생체외(in uitro)고분자 시험법(안자극)’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IL-8 루시퍼라아제(OECD TG 442E) 시험법’은 IL-8의 발현 정도를 기존 피부감작 유발 물질과 비교해 시험물질이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생체외 고분자 시험법’은 각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유사한 성질의 고분자 매트릭스를 이용해 시험물질 적용 후 혼탁해지는 정도를 분광분석기로 측정해 안 손상 유발 물질을 식별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3R 원칙에 따른 동물대체 시험법을 개발·보급해 사람과 동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물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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