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킥보도 견인조치 시행으로 보행로 쾌적해지고 안전 이용 실효성 높아졌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7 2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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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견인조치가 시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청 관내 역사 주변에 킥보다 가지런히 세워져 있다. /서울시청
전동킥보드 견인조치가 시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청 관내 역사 주변에 킥보다 가지런히 세워져 있다. /서울시청

[매일안전신문] 전국 최초로 서울시내에서 킥보드 견인조치를 시행한 이후 관련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킥보드 악성 이용자 패널티 강화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2개월간 민원신고 8426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건수가 약 35% 감소했다. 첫주 1242건이던 민원이 한달 후 838건으로 준 데 이어 마지막 주에는 81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해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나눠 차도나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유PM업체가 수거나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견인조치되면 업체가 건당 4만원을 내고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킥보드 관련 민원신고 8426건 중 8406건(99.8%)이 처리가 끝날 정도로 지자체와 업체 등이 적극 참여해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의 현장 점검 결과, 견인조치가 시행중인 영등포구, 종로구, 성북구 등에서는 즉각적인 견인 처리로 주요 보행로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반면 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가장 빈번한데도 견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남과 용산에서는 지하철 인근, 도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 킥보드가 무단 방치된 사례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킥보드 견인제는 지난 7월부터 25개 중 순차적으로 시행에 나서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인데 앞으로 시 전역 실시를 목표로 연내에 23개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치로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이 모두 담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7월부터 견인시행에 따라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제도 안정화에 따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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