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5100여개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60% 지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7 22:10:04
  • -
  • +
  • 인쇄
4일 오전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시장에서 난 불이 꺼진 뒤 한 점포에 타다가 남은 양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시장에서 난 불이 꺼진 뒤 한 점포에 타다가 남은 양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내 전통시장 5100여개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된다. 전통시장 화재 특성상 한번의 사고로 대형피해가 날 수 있어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아울러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도 지켜주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시와 자치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은 연간 보험료 20만4200원의 60%인 12만252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내 점포로서 지난 1월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규로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점포다. 갱신 계약도 해당한다. 11월부터 보험에 든 점포는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다.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률을 높여 화재피해를 당한 상인들의 신속한 일터 복구와 재기를 돕기 위한 이 사업에는 총 5억865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좁은 공간에 밀집된 점포들, 노후화 된 시설, 낡은 전기배관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 화재는 잊을만하면 발생해 상인들의 평생 일터와 희망을 앗아간다.


지난달 4일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1965년 개설된 경북 영덕시장에서 새벽에 불이 나 시장 내 79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탔다.


앞서 2016년에는 대구 서문시장, 2017년 인천 소래포구시장, 2018년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상시적인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은 불씨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인접 점포로 번지기도 쉬워 자기 피해는 물론 이웃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2017년부터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반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환급금을 없애고 순수보장형으로 설계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쳐 37.7%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3088명)가 1만원 미만의 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화재시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어렵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를 위해 시작한 화재보험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태”라며 “더 많은 상인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몰라서 가입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