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내 유통 중인 식품용 알루미늄 용기가 납·카드뮴 등 유해금속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안정성이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도내 유통되는 ‘식품용 알루미늄 조리기수’ 등에 대해 납·카드뮴 등 유해금속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도내 유통 중인 알루미늄 재질의 냄비 36건, 그룻 14건, 일회용 용기 21건, 포일 6건, 프라이팬 3건 등 총 80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모두 기준치를 적합했다.
알루미늄 냄비의 경우 ▲납 0mg/L(기준치 0.4mg/L이하) ▲카드뮴과 6가크롬 0mg/L(기준치 0.1mg/L이하) ▲니켈 0.01mg/L(기준치 0.1mg/L이하) ▲비소 0mg/L(기준치 0.mg/L이하) 등으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염도와 산도가 높은 음식을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할 때 조리기구로부터 식품으로 알루미늄 이행량도 조사했다.
그 결과 간장고추장아찌와 피클을 알루미늄 일회용 용기에 3일 보관할 경우 알루미늄 식품으로 이행량은 간장고추장아찌는 보관개시일 3.9mg/kg에서 3일째 6.9mg.kg로 180% 증가했다. 피클은 보관개시일 5.7mg/kg에서 3일째 9.1mg/kg로 늘어났다.
다만, 국내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하고 있는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참고했을 때 이행된 양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식품 중 염 또는 산의 양에 따라 알루미늄의 이행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염도 및 산도가 높은 식품을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도민 정책아이디어 제안‘ 수행의 일환이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생활밀착형 연구를 수행하여 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루미늄 냄비를 새로 구입한 경우 물을 넣고 끓인 후 사용하면 산화피막을 견고하게 만들어 줘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산화피막은 내부부식을 보호하기 위해 알루미늄 산화물로 피복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 알루미늄 식기에 음식을 조리할 때는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기를 세척할 때는 금속 수세미 같은 날카로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초와 토마토 소스와 같이 산도가 강하거나 절임, 젓갈류와 같이 염분이 많은 식품은 금속 성분 용출을 증가시키므로 알루미늄 재질의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자세한 알루미늄 식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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