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로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받은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28일 특정범죄 사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형사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반대편 차들의 일시정지 위반도 사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일리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A씨가 운전한 8.5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가 사망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동생과 아이 어머니, 언니 등 3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이들은 반대 차로의 차들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주행하자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서 20여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다 A씨 차량에 치인 것이다. A씨는 당시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다가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에게 1심, 항소심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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