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해 불법 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10월부터 실시된다. 당국은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도 공익제보를 받아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및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달업체 호황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한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날로 늘고 있다. 지난해 35만116건에 이른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건수는 올들어 8월 현재 26만7055에 이른다.
이륜차 사고도 지난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258건으로 늘어나고 관련 사망자도 같은 기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일부 운전자는 단속을 피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심지어 번호판을 달지 않은채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을 일삼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와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의 경우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나 2만원이하 범칙금을, 중앙선 침범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나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돼 확정된 상태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했다.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는 5000여명으로 확대 운영 중인데 제보 건수가지난해 4만7000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만6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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